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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긴급생계비지원을 신청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이란 무엇이며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이란?

    긴급생계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와 그밖에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와 함께 신청하면 좋은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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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자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드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소득기준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기준에도 적합해야 하는데요. 22년도로 넘어오면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 1.88억원 > 2.41억원

    중소도시 : 1.18억원 > 1.52억원

    농어촌 : 1.01억원 > 1.3억원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생계비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 > 월 130만원 (최대 6개월, 4인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 643,200원, 중소도시 : 422,900원, 농어촌 : 243,200원
    • 사회복지 시설이용 : 1,450,500원 (월 4인기준)
    •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신청방법

    긴급생계비지원은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긴급생계비지원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전문을 다운로드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바로가기

     

     

    (별첨)_2022년_보건복지부_업무계획_자료.pdf
    1.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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