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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긴급생계비지원을 신청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이란 무엇이며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이란?
긴급생계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와 그밖에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와 함께 신청하면 좋은 복지제도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자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드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소득기준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기준에도 적합해야 하는데요. 22년도로 넘어오면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 1.88억원 > 2.41억원
중소도시 : 1.18억원 > 1.52억원
농어촌 : 1.01억원 > 1.3억원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생계비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 > 월 130만원 (최대 6개월, 4인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 643,200원, 중소도시 : 422,900원, 농어촌 : 243,200원
- 사회복지 시설이용 : 1,450,500원 (월 4인기준)
-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신청방법
긴급생계비지원은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긴급생계비지원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전문을 다운로드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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