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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이 확정되었는데요. 업체당 300만원의 2차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한 사업자 들 중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지난 19년, 20년의 같은달 매출 보다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 30억 이하의 사업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 영업제한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취를 받은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 받진 않았지만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이전
-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사업체
지원제외 대상
- 사행업종, 전문직종, 금융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 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체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
지급 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업체당 300만원의 2차 방역금을 지급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공동대표인 분들의 경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가 여러개인 경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함 총 600만원 한도로 100%, 50%, 30%, 20%
공동대표
사업체를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확인지급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에접속하신 다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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