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500만원외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대출 및 지원금 정보를 첨부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및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7일 월요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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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에 500만원을 선지급 한 뒤 보상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하면 21년 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원 + 22년 1분기에 대한 250만원을 합쳐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차액은 다음달 중순에 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지급금이 손실보상금보다 낮은 경우 다음달 중순에 차액을 지급
- 선지급금이 손실보상금 보다 높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차감한 뒤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 55만 개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손실보상 대상업종
- 집합금지 업종 (홀덤, 펍, 유흥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나이트 등)
-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탕, 노래방, 직접 판매홍보관, 공연장, 학원,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PC방 등)
- 시설인원 제한 업종(키즈카페, 미용실, 결혼식장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2월 4일 밤 12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5일간은 혼선을 막기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을 적용하며 5부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9일(수) | 1월 20일(목) | 1월 21일(금) | 1월 22일(토) | 1월 23일(일) |
9,4 | 0,5 | 1,6 | 2,7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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