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7일 월요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요.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이 되면 1인당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자 또한 매출감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빠르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부터 선 지급 되며 위표와 같이 차례대로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시기는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톡알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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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손실보상 대상
추가적으로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도 신규로 손실보상 대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이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직 손실보상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손실보상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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