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으셨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곤인 손실보상은 무엇이며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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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 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지원금,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면서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뒤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종류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DB를 통해 사전 신정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 제출을 통하여 검증을 진행한 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 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확인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속보상은 11월 3일 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확인보상은 11월 10일 부터 필요한 증빙셔류 및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활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기준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며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
영업시간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범위 및 기준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하한액 최소 10억)
자세한 사항은 1533-3300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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