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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자격, 입금은 언제 되는지, 자주묻는 질문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할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자격
- 만 15세 ~ 만69세
-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120%)
- 재산 4억원 이하
- 미취업 상태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구직활동 인정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며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야 하며 월 2회 구직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료 학교 또는 학원등에 수강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중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서를 작성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을 통보 받고 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 받게 되면 취업활동게획을 수립한 다음 1차 촉진수당 지급을 받게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2회~6회차 까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달이 지급받으며 반드시 월 2회 이상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1. 구직촉진수당은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중인 경우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4.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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