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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경우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며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되며 생겼으며 대상자의 소득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변동내용
2021년 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8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든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1-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이홈 홈페이지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마이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 및 수급자,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요구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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