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용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유용합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무엇이며 신청기준, 신청방법, 지원기간, 서류양식 등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감소, 재고량 등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6만 6천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기간 동안 최대 7만원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영화업
- 노선버스
- 항공기 부품 제조업
- 유원시설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수련시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 유급 휴업, 휴직 : 연 180일 지원
- 무급 휴업, 휴직 : 근로자별 최대 180일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해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
2. 유급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3. 무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노동위원회 승인 )
4. 무급휴직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무급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무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2021년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
1. 매출액 생산량 15% 이상 감소 혹은 재고량 50% 이상 증가일 경우 휴업 휴직 가능 ( 2019년, 2020년 중과 비교하여 )
2. 회사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을 20% 감소하는 경우
3. 파견, 용역 근로자도 신청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아래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필요서류
휴업 및 휴직 시잔전 계획서 및 증빙서류
- 고용유지계획서
- 노사협의 관련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고용유지 동의서 등 )
- 근로자대표 선정 동의서 각 1부
- 매출액 현황표
- 증빙자료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장도면도
휴직 시 구비서류 ( 급여 지급 후 )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 계좌이체 내역서 사본 포함 )
- 근태현황 등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기준 달 확정된 매출관 서류
- 기타 필요 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휴업 시 구비서류 ( 급여 지급 후 )
- 개인별 휴업수당 산출 내역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 출퇴근 현황 및 근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휴업실시 월의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 및 증빙 서류
- 기준달 확정된 매출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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