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꾸러미사업 중 하나인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출산을 하신 부모님들이라면 2022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 2022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매달 25일 3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선택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양육시 : 현금수령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바우처 수령
-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 정부지원금 수령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합니다.
영아수당 지급대상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돌전까지 (0~1세)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현장접수는 2022년 1월3일(월) 부터 온라인신청은 2022년 1월 5일(수)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복지로 링크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월10만원씩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첫지급은 4월 25일부터 지급되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4월 지급 시 1~3월분은 소급 지금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22년 2월 중 안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수당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분들이라면 아래 복지제도들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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