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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다른 가구 보다 낮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2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각 급여별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을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이 일정 퍼센트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22년은 21년에 비해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1등부터 100등 까지 나열할 때 한 가운데인 50등을 뽑은 금액입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중위소득은 인정이 되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차상위 계층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2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바로가기 🔻🔻

     

    2022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혜택

    이제 얼마 있으면 2022년이 다가오는데요. 다가오는 2022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차상위계층 기준과 필요서류 신청방법, 중위소득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totosworld.tistory.com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용도로 사용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의료보장의 한 수단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인 분들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제공하는 급여로 중위 소득의 46% 이하인 분들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계산하기

    기초생활 수급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신 뒤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복지로 수급금액 계산기 바로가기

     

     

    20022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근 주민센터 위치 및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국 주민센터 위치 및 현황 바로가기

     

     

    복지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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