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다른 가구 보다 낮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2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각 급여별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을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이 일정 퍼센트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22년은 21년에 비해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1등부터 100등 까지 나열할 때 한 가운데인 50등을 뽑은 금액입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중위소득은 인정이 되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차상위 계층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2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바로가기 🔻🔻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용도로 사용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의료보장의 한 수단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인 분들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제공하는 급여로 중위 소득의 46% 이하인 분들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계산하기
기초생활 수급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신 뒤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20022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근 주민센터 위치 및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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