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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주거비는 물론 생활비용까지 절약 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및 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대출자격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시점으로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 대출 금지)
-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장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 등 을 지원 받고 있는 )
- 무주택 세대주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1억원 |
대출 금리 | 연 1.2%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시기
계약서 상 잔금일이나 전입일자 중 빠른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갱신도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홈페이지 | ✅ 신한은행 홈페이지 |
✅ 국민은행 홈페이지 | ✅ 농협은행 홈페이지 |
✅ 기업은행 홈페이지 |
대출신청절차
1. 대출조건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신청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 수령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 구분별 증명원
- 확정일자 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서류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 초본이나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적물 변경 하는법
청년전세자금대출은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데요. 목적물 변경을 하기 위해선 최소 한 달 전에 이사를 가려는 집의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적합, 부적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사를 가는 집도 청년전세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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