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상황에서 취업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 또한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실업자,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 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 기간 중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한도 및 금리
한도 : 직업훈련 기간 중 1인 당 월 최대 200만원, 2000만원 한도 특별고용업지원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00만원, 3000만원 이내 )
금리 : 융자금리 1%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3주 이상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휴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인 자
지원불가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가 등록된 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전직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전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자영업자 ( 실업금 요수 급중인 자 제외 )
- 무급 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필요서류
- 가족관계끼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 서비스신청"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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