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하고 계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LH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부터 입주자격, 대출한도, 신청방법 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로 신청자격에 맞는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월세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비를 해결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면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자세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 ( 수도권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 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 출입문 공유 포함 )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한도 및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2.2억원, 수도권 외 지역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의 70%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이상가구의 경우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이내
금리
금리 우대 조건 ( 중복 적용 불가 )
1.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5%p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외에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클릭하면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 확정일자 )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재직확인서
- 게약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 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 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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