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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끼지 않으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입 예정이거나 임차를 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대출인데요.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배우자 동의 절차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대출금리 일반형 : 1.5%, 우대형 : 1.0%
    대출기간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한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한도금액은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 임대인 통장에 지급할 경우 연 단위 (최대480만원)로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본금리

     

    • 일반형 : 연 1.5%
    • 우대형 : 연 1.0%
    • 금리 우대 : 없음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기본 2년으로 2년 단위로 총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기본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2.92억원 이하인 고객
    • 무주택 ( 세대원 포함 ) 세대주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 대상 ( 하나라도 속하면 우대가 가능합니다. )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님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중 세대주인 경우

    4. 사회 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자

    5.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이 없지만 무허가건물 및 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 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 미터 이하

    대출신청기간

    제한 사항이 없으며 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에도 대출 대상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우대 대상 필요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 통장 유지확인서 ( 1개월 이내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 총액 확인 서류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 대출신청은 따로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주거안정월세대출 상담센터 1599-0800 > 1번 입력 또는 기금e 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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