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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무엇이며 절차와 한도 신청방법은 어떤지 알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절차,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요즘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 집주인분들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퇴거를 시키는 자금을 말하는데요. 즉 전세보증금반환대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1가구 1주택 지역별 LTV
    투기, 투기과열지구 9억까지 40%
    9억 초과분 20%
    조정지역 9억까지 50%
    9억 초과분 30%
    기타지역 70%

    1주택자의 한도는 투기,투과는 9억까지는 LTV 40%, 그 이상으로는 20%한도내에서 보증금, 다주택자 또는 19년 12월 16일 이후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1억만 한도가 가능합니다.

     

    ex) KB시세 12억 = 9억까지 40% 3.6억 + 9억초과분 3억에 대한 20% 0.6억의 경우 대출 한도는 4.2억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입조건

    규제지역의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전세반환대출을 받은 뒤 3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수

    •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당일까지 매도가 된다면 LTV 40%
    • 대출실행 이후 매도가 된다면 LTV 30%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

     

    한도는 KB60%와 전세보중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전세반환자금대출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추가 매수금지 약정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이기 대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택추가 매수금지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필요 서류는 각 은행마다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시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사본
    • 등기부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신청방법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대부분의 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투기,투과 지역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및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기존주택처분 없이 세입자 보증급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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