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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을 구하기 위해선 대출이 필수라고 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신혼부부분들의 경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내 집마련을 위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금리가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정보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한도 : 수도권2억 원, 수도권외 1.6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 : 1,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
- 임차보증금 ( 일반신혼가구 :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 ( 2자녀 이상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3억원)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 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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