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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이 무엇인지 전세자금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한도와 금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은 쉽게 말하면 전세를 살기위해 지불하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많으며 일반 신용대출 보다 높은 한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을 받으려하는 고객과 은행사이에 보증기관이 껴서 대출이 진행되는데요.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존재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는 크게 기금재원대출은행재원대출로 나눠지게되는데요. 종류 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재원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존재합니다. 기금재원대출의 경우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상품으로 금리가 낮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은행재원대출은 은행에서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금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재원대출 보다 높은 편이지만 한도가 높은 편이며 자격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금재원대출 상품 바로가기

     

    은행재원대출 상품 바로가기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1. 사전상담 :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먼저 사전상담을 통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을 지참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 방문합니다.

     

    2. 임대차 계약 : 사전상담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대부분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증금의 5%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3. 확정일자 받기 :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4. 대출 신청 :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대출신청 기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잔금일을 최소 2주정도 남겨두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잔금처리 : 대출이 성공적으로 실행 되었다면 잔금을 처리해주시면 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에게 송금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금 잔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통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진행 시 요구하는 서류는 위와 같으며 은행 및 신용등급에 따라 기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주의사항

    전세대출을 진행하셨다면 계약기간 내 임의로 전입을 빼시면 안되는데요. 전입을 뺀 경우 전세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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