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 상 주 사업장, 임차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하여야 하며 현재 임차, 입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위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다음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더보기🔻🔻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0) | 2022.11.30 |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01.21 |
중소기업복지플랫폼 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01.13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01.11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혜택, 사용처,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