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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요건을 가진 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오늘은 LH행복주택 및 입주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준생)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입주자격이 갖춰지는데요. 취준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한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

    청년계층은 만 19세 ~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여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등이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한가족 계층

    신혼부부 한가족 계층은 공고일 기준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의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액이 100%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 세대원 청년 소득, 맞벌이 부부는 120%를 적용합니다.)

     

    자산기준

     

    총자산은 2021년도 기준 2억 9천 200만원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입니다.

     

     

    무주택자 정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때 무주택자로 정의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분양 임대정보 > 분양 임대 공고문 > 임대주택 > 행복주택을 선택합니다.

     

     

    3. 공고문 및 지역 확인 후 신청을 눌러줍니다.

     

     

    오늘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정보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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