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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가 퇴직을 하거나 사고등으로 일을하지 못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수급계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들어 출생연도가 1952년이면 6세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급계시연령은 위 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경력 단절, 전업부부 등의 사유로 인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추가납부를 통해 채우지 못한 기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NPS(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필요서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택1)
- 본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도 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는 NPS 국민연금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한 뒤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해지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유용한 복지정책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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