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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생애최초특별공급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특별공급은 무엇이며 조건, 소득,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첫 내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로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기존 청약 보다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 상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함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이하 ( 국민주택 = 100, 민영주택 = 130% 적용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1.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이 이상인 1순위자
    • 2.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 1순위자 (국민주택인 경우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청약통장 예치금액

    현재 등본상 나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사람이 무주택 구성원에 속합니다.

     

     

    무주택요건 주의사항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상 세대원도 없어야 함
    • 소형, 저가주택 소유시에도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결혼 전의 배우자가 주택 보유사실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

    미혼자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데요. 혼인중인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지원이 가능하며 입양자녀일 경우 등본기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연속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공제 / 감면으로 납부의 의무액이 없어도 포함됩니다.

     

    EX) 2010, 2012, 2014, 2019, 2020년 등 띄엄띄엄 5개년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함

     

    국민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 청약자격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이되며 600만원 이상인 경우 모집고고일에 한번에 임금해도 가능합니다.

     

    투기과열 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 주택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면 청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일반공급 1순위 세대주 요건이며 국민주택과 다르게 선납금을 충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주택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면 청약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을까요? 아래 청약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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