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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 국가가 같이 적금에 들어서 2년이 지난 후 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여러 사유 때문에 2년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를 할 경우 기업과 참여자가 동시에 신청을해주셔야합니다. 중도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중도해지하는 방법
1. www.sbcplan.or.kr 에 접속합니다.
2. 기업 >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3. 청약 건 선택 > (계약) 중도해지 를 선택해줍니다.
4. 증빙서류 : 참여자 사직서 (퇴사일이 명시된) 또는고용보험상실내역서를 첨부해줍니다.
5. 해지사유를 선택하신 다음 중도해지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해지 사유는 신청자와 기업이 동일해야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자 중도해지하는 방법
1. www.sbcplan.or.kr 에 접속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3. 사직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내역서를 첨부합니다.
4. 기업과 동일한 해지사유를 선택하신 다음 중도해지 신청을 눌러줍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신청 걸리는 기간
중도해지 신청을 하게되면 보통 1달 이내로 내일채움공제 적금을 납부하였던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많이 묻는 질문
- 퇴사 사유가 기업귀책 사유일 경우 1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 귀책 사유 : 1. 기업의 휴,폐업 또는 부도, 2.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3. 고용보험료 체납, 4. 임금체불, 5.직장 내 괴롭힘, 6.직장 내 성희롱)
-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했던 신청처에 전화를 하시면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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