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입사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조건, 중도해지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금을 납부(매달 12만5천원)하여 2년 후 120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밖에 가입하지 못하며 금액은 1600만원 > 12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신청자 지원자격
- 만15세 ~ 만34세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일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3개월 이하인 경우 12개월에 포함X,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상이지만 실직한지 6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가능 )
기업 지원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인 기업
- 중소, 중견기업 ( 3년 매출이 3천억 이하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선 신청자의 나이가 만 15세 ~ 만 34세의 청년이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가입일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상이면 실직한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 지원자격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하며 중소, 중견 기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 있어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상담센터 1530 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작됩니다. 매달 12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 귀책사유 ( 재가입 가능 )
- 부도, 폐업, 해산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기업의 임금채불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2년이다 보니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여나 자기가 낸돈을 못돌려받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납입한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진행하게 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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