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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무엇이며 신청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상반기에 5000명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 2만2천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의 1인가구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의 1인가구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2인 이상인 경우엔 주민등록 상 만19세 ~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 주택 소유, 분양권, 조합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초과할 경우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각종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월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만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성명과 생년월일, 도장, 서명, 계약일자,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기재된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에 접속하신 다음 주거정책 > 청년 신혼부부지원 >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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