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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1차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며 2차, 3차, 4차의 경우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선별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 및 프리랜서 분들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소득분위 하위 80% + a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해당 )

     

    코로나 상생 소비 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를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5차재난 지원금 선정 기준표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 :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 :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선정기준표에 적용됩니다.

     

    1인가구 :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시 지급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 지급에 제외 됩니다.

     

    고액 자산가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 지급액

     

    1인당 25만원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단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0년 기준 가구비율 1인(38.5%), 2인(22.3%), 3인(17.5%), 4인 이상(21.7%)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 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은 8월 하순에 지급되기로 공지하였으나 방역당굽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4차에 지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결정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신청방법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신청방법이 공지되는대로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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