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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촉을 한 경우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되면 직장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나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 해당 )
-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인가구 | 454,990 원 |
2인가구 | 774,770 원 |
3인가구 | 1,002,400 원 |
4인가구 | 1,230,000 원 |
5인가원 | 1,457,500 원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 필요서류 :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코로나 격리 통지서 )를 가지고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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