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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군복무기간 중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무엇이며 필요서류,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 할 경우 매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역시 원리금의 33%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22년 1월부터 매칭지원금 지급

     

    장병내일준비적금 '22년부터 매칭지원금 지급

    □ 국방부는 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이하 ‘3:1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www.korea.kr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한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에 출시된 제도로 일반 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아 군전역 후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보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 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복무 요원
    • 금리 : 15개월이상 적립시, 기본금리 5% 추가 인센티브 : 이자소득 비과세
    • 적립기간 : 6~24개월(복무기간 한정)
    • 적립한도 : 은행별 월 20만원, 최대 40만원
    • 만기일 : 가입일과 무관하게 전역일
    • 가입처 : 시중 14개 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들도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별 월 2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만원 납입을 원하시면 2개의 은행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20만원씩 가입하시면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능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한 은행 목록이며 추천드리는 은행은 광주은행, 신한은행으로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5.7% 까지 이자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능은행(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광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우체국 ✅ 대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해당 소속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대리로 가입이 가능하며 대리 가입을 할 경우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 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위한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 국방부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지급 훈련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대전입 후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을 진행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포털 바로가기

     

    사회복무포털 [6]

     

    sbm.mma.go.kr

     

    오프라인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의무경찰:경찰청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 부대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 소방원:소방청

    소방청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방관서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포함) 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해양경찰:해양경찰청

    본인 소속의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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